행정시장 ‘러닝메이트’ 부상…도 “연내 처리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법안 처리가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7일 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의 올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지난 6일 국회 행자위 차원의 공청회를 열었으나 구체적인 심의일정을 마련하지 못해 정기국회가 끝난 뒤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심의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자위는 지난 6일 공청회를 열고 법안 심사와 관련해 행정체제 개편과 교육 및 의료시장 개방 등 쟁점사항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했으나 몇몇 쟁점 분야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는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할 경우 자치권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줄곧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 차선책으로 런닝메이트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해 법안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와 관련해 행자위는 오는 9일까지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처리 등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렵다고 보고, 관련 법안을 다룰 법안심사소위는 임시국회 때 열기로 잠정합의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비롯해 시·군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내년 7월 1일 시행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다 내년 5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법률이어서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연내에 특별법을 제정하지 못하면 내년 5월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큰 혼란을 빚게 된다”며 “연내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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