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을 마약으로 알고 밀수입했다 적발된 30대 대만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마약류 불법거래 예방을 위한 특례법상 마약류가 아니더라도 마약으로 인지한 이상 밀수입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임정택)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30·대만 국적)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2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5월11일 대만 쑹산국제공항에서 특정인으로부터 의문의 백색가루 2475g을 국내로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체 6곳에 숨겨 김포공항으로 들여오다 적발됐다. 확인 결과, 이 백색가루는 소금이었다. ㄱ씨는 소금이 이른바 필로폰으로 알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밀수입한 물건이 비록 마약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마약류 밀수입의 위험성이 있었고, 마약류로 오인해 밀수입한 소금의 양도 적지 않다”며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의 방지를 위한 특례법 입법 취지에 비춰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