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연합노조 고양지부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고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3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과정에서 최소 3억1600만원의 예산을 도둑 맞았다”며 청소용역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업체들이 청소차량 취득 가격을 뻥튀기해 감가상각비를 더 받는 등 수법으로 최근 3년간 적어도 3억원 이상의 예산을 가로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민주연합노조 고양지부는 30일 오후 고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3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과정에서 최소 3억1600만원의 예산을 도둑맞았다”며 청소용역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한종훈 민주연합노조 고양지부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환경부 고시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시와 용역업체가 3년간 계약을 진행해왔다. 2014년 12월 독립채산제가 폐지된 뒤 다른 불법 수단으로 청소용역업체 사장들의 배불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의 주장을 들어보면, 고양시 업체들은 청소차 취득 가격을 부풀려 3년간 감가상각비를 규정보다 8917만원 더 받았다. 감가상각비는 자동차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6년 이내 차량에 대해 출고가격에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5%를 합한 취득 가격의 6분의 1을 6년간 지급한다.
하지만, 업체들은 2016년 감가상각비 지급대상 차량(43대)의 48%인 21대에 대한 취득 가격을 1억5863만원 부풀려 감가상각비 2643만원을 더 받는 등 3년간 규정보다 8917만원의 예산을 더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청소용역업체가 차량등록일을 무시하고 6년 기한이 지난 차량도 감가상각비를 지급해 3년간 5507만원을 가로챘다고도 했다. 대표가 고양시의원을 지낸 ㅇ기업은 2년간 새 차 취득 가격(3278만원)보다 더 많은 3823만원의 감가상각비를 시로부터 받았고, ㅅ기업은 청소차 밀폐화 작업을 하지 않는 차량을 밀폐화했다고 속여 825만원의 감가상각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차량수리수선비 산정 때 차량의 평균 사용연수를 6년차라고 속여 가중치 100%를 일괄 적용해 지난해에만 수리비로 최소 1억3361만원을 더 받아냈다는 주장도 나왔다. 환경부 고시를 보면, 차량별로 산정된 수리비에 차량 사용연수에 따라 1년차 50%부터 해마다 10%씩 늘려 6년차 이상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조직국장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원가계산 전문기관과 청소용역업체, 관계 공무원 등 3자의 치밀한 협조와 묵인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고양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대한 전면 조사를 하고 불법 관련자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양시 관계자는 “업체 봐주기나 결탁은 있을 수 없다. 현재 노조 쪽 주장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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