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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신혼여행 가서 아내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선고

등록 2018-08-30 21:04수정 2018-08-30 23:22

일본서 중독성 약물로 살해…보험금 청구했다 덜미
“자살 도왔을 뿐” 부인…닮은 꼴 살인미수·살인계획 일기장 등 드러나
지난해 4월25일 ㄴ씨가 숨진 일본 오사카의 한 호텔 객실. 세종경찰서 제공
지난해 4월25일 ㄴ씨가 숨진 일본 오사카의 한 호텔 객실. 세종경찰서 제공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정미)는 30일 신혼여행지에서 중독성 약물을 먹여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ㄱ(2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막 성년이 된 어린 피해자를 유인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살인을 감행했다. 피고인은 살인 범의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어 기본적 가치관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혼여행지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ㄱ씨의 일기장. 세종경찰서 제공
신혼여행지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ㄱ씨의 일기장. 세종경찰서 제공
ㄱ씨는 지난해 4월14일 ㄴ(당시 19살)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열흘 뒤 일본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갔으며, 다음날인 25일 새벽 “ㄴ씨가 중독성 약물로 자살했다”고 일본경찰에 신고했다. ㄱ씨는 ㄴ씨 장례식을 마치고 귀국한 뒤 ㄴ씨의 사망보험금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경찰 내사를 받았다. 일본경찰은 지난 2월 ‘ㄴ씨가 중독성 약물 과다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부검결과를 한국경찰에 보내왔다. 경찰에서 ㄱ씨는 “ㄴ씨가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해 괴롭다’며 자살하려고 해 이를 도왔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세종경찰서는 지난 3월 ㄱ씨가 2016년 사귀던 다른 여성 ㄷ(22)씨 이름으로 중독성 약물을 구입하고 이 여성과 일본 오사카로 출국해 약물을 먹이려다 실패한 살인미수 범행과 살인 계획이 적힌 ㄱ씨의 일기장을 찾아내 ㄱ씨를 구속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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