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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화장실 ‘몰카 안심구역’ 만든다…2만곳 매일 점검

등록 2018-09-02 13:58수정 2018-09-02 20:51

유흥가 주변 등 1천곳은 특별 관리
민간화장실 남녀 분리에 300만원 지원
서울시 화장실 몰카 점검 계획. 서울시 제공 (* 표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서울시가 모든 공공화장실을 ‘불법촬영(몰래카메라) 안심구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는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화장실 추진계획’을 세워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하철, 공원, 지하상가 등 서울 내 공공화장실 2만 곳에 몰카가 설치됐는지 매일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시설별 관리부서를 지정한 뒤 화장실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담당 미화원들이 그간 없던 구멍이 생겼는지, 이상한 기기는 없는지를 눈으로 점검해 화장실 점검표에 매일 기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상이 발견되면 ‘서울시여성안심보안관’이 현장을 찾아 정밀 점검을 한다.

주유소 등 민간 개방 화장실 3803곳도 주 2회 이상 정기 점검 대상이다. 서초구 몰카보안관 같은 구청의 사회적 일자리나 청소년 자원봉사단을 활용한다. 특히 공공·민간개방 화장실 중 유흥가 주변이나 이용자 수가 많은 화장실, 시설이 노후하고 민원 발생이 많은 화장실 1000곳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서울시여성안심보안관이 주 1회 이상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몰카 점검 장비도 현재 50세트에서 500세트로 늘릴 계획이다.

공공의 손길이 닿지 않는 민간 화장실 대책도 세웠다. 내년부터 화장실 남녀분리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건물의 화장실 분리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분리가 불가능한 화장실은 층별 분리 사용을 유도하거나 출입구 폐회로텔레비전(CCTV), 비상벨, 출입문 자동잠금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연내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016년 8월부터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여성안심보안관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50명의 인력이 2만곳을 점검하는 주기가 2~3개월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어, 이번에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매일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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