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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충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9700원

등록 2018-09-05 11:24

도 산하 노동자·출자출연기관 노동자 570여명 적용
8.5% 인상,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보다는 1350원 많아
월급 환산하면 202만여원…생활 보장·삶의 질 향상 기대
충남도청사.
충남도청사.
충남도의 내년 생활임금액이 시급 9700원으로 확정됐다.

충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내년 충남도 생활임금액을 시급 9700원으로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9700원은 올해 8935원보다 765원(8.5%) 인상한 것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만7300원이라고 설명했다.

도의 내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는 1350원(16.1%)이 많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충남도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들과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모두 570여명이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생활물가지수 등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으로 산정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적용 대상 노동자들의 일상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충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심의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전원 합의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또 심의위는 내년 생활임금이 1만원에 근접함에 따라 앞으로 전문가와 위원회 토론 등을 통해 2020년 이후 생활임금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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