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 성추행 협박 금품 갈취 혐의 ㄱ씨 구속
지역 정치인·대기업 간부 상대 범행 3차례 4620만원 뜯어
동료 정치인들·지역 언론인도 한통속 혐의 잡고 여죄 수사
충남 서산경찰서.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충남 서산경찰서(서장 김택준)는 6일 성추행 당했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ㄱ(42·음식점 운영)를 구속하고, ㄱ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ㄴ(55)씨 지역 정치인 2명과 기자 1명 등 3명을 입건했다.
ㄱ씨는 지역 정치인인 ㄷ(57)씨와 2016년 12월15일 서산의 한 노래방에 다녀온 뒤, 지난해 2월 “성추행했다”고 ㄷ씨를 협박해 2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지난해 9월에도 대기업 중견간부 ㄹ(48)씨를 같은 수법으로 협박해 162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사고 있다.
ㄷ씨의 동료 정치인인 ㄴ씨 등은 ‘ㄱ씨와 친분이 있으니 도와주겠다’며 ㄷ씨에게는 합의를 종용하고, ㄱ씨와는 합의금 액수를 협의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ㄴ씨 등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성추행한 사실이 없지만, 소문이 나면 난처해져 이를 피하려고 돈을 주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는 신원이나 직업상 성범죄 의혹을 받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큰 이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