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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은 위헌” 헌법소원

등록 2018-09-12 17:33수정 2018-09-12 17:39

정치개혁공동행동·인천평화복지연대 12일 기자회견 열어
“인천 서구 제3선거구·옹진군·경북 울릉군 인구편차 위반”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과 경북 시·도의회의 선거구 획정이 위법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과 경북 시·도의회의 선거구 획정이 위법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시민단체들이 인천·경북 시·도의회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해당 주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과 경북 시도의회의 선거구 획정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국회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6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인천과 경북에 각각 33명, 54명의 지역구 시의원을 선출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 과정에서 시·도의회 선거구간의 인구편차(최대·최소인구 지역 간 편차 비율)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4대 1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인천지역의 경우 최소 3만5886명~최대 14만3545명 사이에서 선거구가 획정돼야 하는데, 인천 서구 제3선거구는 15만4522명, 옹진군은 2만1269명으로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이다. 경북의 경우 울릉군이 1만22명으로, 최소 기준인 1만9884명에 미치지 못했다.

시민단체들은 “당리당략에만 골몰한 나머지 공직선거법의 위헌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한 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28일 시·도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3대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바꿨지만, 국회와 지방의회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지방자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말했다.

이정하 김일우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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