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폐지는 지자체 본질 훼손”
도지사 “발전 걸림돌” 자제 촉구
제주도를 단일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하는 데 반대해온 시장·군수와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김영훈 제주시장과 강상주 서귀포시장, 강기권 남제주군수, 김상근 주민자치연대 대표 등 28명은 8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장·군수들은 지난 7월 시장·군수들이 주민투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법안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며, 주민투표와 공청회 등의 적법절차 등을 위배했다”며 “이밖에도 참정권 침해와 평등원칙 위배,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강 시장은 “권한쟁의 심판이 주민투표 실시의 주체가 도지사인지 시장·군수인지를 가리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있다면, 이번 특별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은 시·군 폐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가리기 위한 2차적인 법률논쟁”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주민의사에 반하는 것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제주군은 행자부가 특별법안 초안마련에 따른 의견제출을 요청하자 “시·군 폐지와 관련된 조항과 부칙을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김 시장도 지난 5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단체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헌법소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일부에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을 도외시 한 채 분열되고 제주발전 경쟁력 확보의 걸림돌이 될 것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하고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이와 관련해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일부에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을 도외시 한 채 분열되고 제주발전 경쟁력 확보의 걸림돌이 될 것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하고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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