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위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이를 출러싼 5년 동안의 법정 다툼도 종지부를 찍었다.
인천시는 롯데그룹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양산 골프장 관련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특별3부는 롯데건설 등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 취소청구 소송을 지난 12일 기각했다. “인천시의 도시계획 폐지 결정이 위법할 정도로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골프장을 건설했을 때의 사익보다는 폐지하면서 얻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는 1·2심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롯데는 신격호 명예회장 명의로 1974년 계양산 일대 257만㎡의 땅을 사들이고, 1989년부터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다. 2009년 계양산 일대를 대중골프장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이 고시됐다. 이후 환경단체 등에서 환경파괴 논란이 들끓자 인천시가 2012년 4월 체육시설 결정을 폐지했다. 롯데는 2012년 11월 행정심판마저 기각되자 2013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시는 계양산 일대 53만여㎡를 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반영 등의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계양산 골프장 건설 반대 활동을 펼쳐온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인천시민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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