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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 “대전, 혁신도시 제외돼 지역인재 역차별 심각”

등록 2018-10-22 15:55수정 2018-10-22 15:57

혁신도시법, 22년까지 30% 이상 의무 채용
대전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대졸자들 취업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 국정감사가 22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열렸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 국정감사가 22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열렸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22일 진행된 대전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전지역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문제가 쟁점이 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지역 현안보고에서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를 30% 이상 채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대전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대전지역 대학생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대전시 자료를 보면, 19개 대학에 14만5천여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해마다 3만5천여명이 졸업하지만 가까운 세종시 공공기관에도 취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허 시장은 “입법 발의된 혁신도시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모든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패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소속 안상수, 김영우 의원은 “대전이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지역인재들이 취업에 역차별을 받는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 개정과 상관없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광주 11%, 울산 5%, 전국 평균 9% 수준이다. 대전시도 지역 대학들과 공공기관이 필요로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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