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트레일러에 치여 숨져
8월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감전사
경찰·노동청, 작업장 안전규정 준수 여부 조사
경찰 사고 가상도. 대전 대덕경찰서 제공
씨제이(CJ) 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두달여 만에 또 노동자가 숨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청은 작업장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9일 밤 10시께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씨제이 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유아무개(34)씨가 경남99바5××4호 트레일러(운전사 김아무개·57)에 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30일 오후 숨졌다.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사 김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씨제이 대한통운 물류센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서 김씨는 ‘물건을 실으려고 후진하는데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숨진 유씨는 짐 싣기를 마친 다른 차량의 화물칸 문을 닫다가 후진하던 트레일러 화물칸에 밀리면서 두 차량 사이에 끼여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법적으로 작업장에 있어야 하는 교통 유도자가 사고 당시 없었던 것으로 보고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지난 8월6일 아르바이트 대학생 감전 사망사고 뒤 이 물류센터를 점검했더니 26건의 위법 사항 등 모두 60건을 적발해 조처하고 과태료 7500만원을 부과했다”며 “이번에 숨진 노동자가 교통 유도자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아닐 가능성도 있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