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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물류센터서 2개월 만에 또 사망사고

등록 2018-10-31 15:29수정 2018-10-31 17:01

비정규직 노동자 트레일러에 치여 숨져
8월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감전사
경찰·노동청, 작업장 안전규정 준수 여부 조사
경찰 사고 가상도. 대전 대덕경찰서 제공
경찰 사고 가상도. 대전 대덕경찰서 제공
씨제이(CJ) 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두달여 만에 또 노동자가 숨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청은 작업장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9일 밤 10시께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씨제이 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유아무개(34)씨가 경남99바5××4호 트레일러(운전사 김아무개·57)에 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30일 오후 숨졌다.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사 김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씨제이 대한통운 물류센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서 김씨는 ‘물건을 실으려고 후진하는데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숨진 유씨는 짐 싣기를 마친 다른 차량의 화물칸 문을 닫다가 후진하던 트레일러 화물칸에 밀리면서 두 차량 사이에 끼여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법적으로 작업장에 있어야 하는 교통 유도자가 사고 당시 없었던 것으로 보고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지난 8월6일 아르바이트 대학생 감전 사망사고 뒤 이 물류센터를 점검했더니 26건의 위법 사항 등 모두 60건을 적발해 조처하고 과태료 7500만원을 부과했다”며 “이번에 숨진 노동자가 교통 유도자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아닐 가능성도 있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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