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중국어선 단속 활동하는 모습. 서해해경청 제공
내년도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 입어 규모가 50척 줄어드는 등 3년 연속 감축됐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 신고 없이 자국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구역이다.
해양수산부는 6~9일까지 4일간 부산에서 개최한 제18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9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한-중은 내년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 어업 규모를 올해보다 50척 감축한 1450척으로 합의했다. 2017년 1540척에서 3년 연속 감축한 것이다.
이번에 감축된 중국어선은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저인망 12척과 유망 18척, 어선 규모가 큰 선망 8통(20척) 및 일반어획물운반선 4척 등이다. 특히 조업분쟁이 심한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안쪽에서 조업 가능한 저인망 어선을 42척에서 36척으로 감축했으며, 중국어선의 변형된 어구·어법 조업도 우리나라 어선과 동일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2016년 9월부터 중단한 한-중 잠정조치수역내 단속선 공동 순시 활동을 연내 재개하고, 올해 1월 잠정 중단한 중대위반 어선(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의 인수인계도 내년에 재개해 중국어선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조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 쪽에 단속세력을 상시 배치하고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조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고속 소형어선을 이용하거나 어선 외부를 이중·삼중으로 무장하는 형태의 철갑화한 신종 불법조업이 성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의 수석대표인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내년에는 양국의 수산분야 고위급관계자가 참석하는 치어 방류행사를 6~7월께 중국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조사를 양측이 각각 2회씩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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