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9일 구속됐다. 양 회장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폭행과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양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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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오전 양 회장은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하는 의미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에 전달했다. 구속 사유를 따지는 피의자 심문에서 방어권을 포기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양 회장 출석 없이 진행됐다.
양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 행각 강요 등 이미 영상으로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또 경찰이 확인한 또 다른 폭행·강요 피해자 10여명에 대해서도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을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양 회장이 헤비 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에서 손을 뗀 지 오래됐다”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로폰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은 채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 2015년께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시인했다. 경찰은 양 회장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 검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폭행과 강요 등 물증이 드러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반면, 객관적 물증이 없는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앞으로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