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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 특별법안 국회통과 속탄다

등록 2005-12-12 23:01수정 2005-12-12 23:01

2006년 5월 지방선거 맞추려면 일정 빠듯 통과돼도 시행령 제정 등 ‘산 넘어 산’
내년 5월 시행되는 제주도내 지방선거 때 시·군을 폐지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치르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관련 법령이 마무리돼야 할까.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12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관련법안이 지방선거가 시행되는 내년 5월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내년 3월19일까지 모든 법령이 정비돼야 할 것으로 안다”며 “내년 지방선거는 차질없이 치러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과 행정체제 특별법안 등 제주관련 3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시행령과 시행세칙, 조례,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의결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조례만 하더라도 200개 조항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가 언급한 내년 3월19일은 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이다.

그러나 내년 1월21일에는 선거구 비용 제한액을 공고하고, 1월31일부터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이어서 이전에 관련 법령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방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법령이 정비돼야 출마 예상자나 선거업무 준비자들의 혼선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행대로 지방선거를 치르게 돼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일 수도 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선거절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예비기간이 있어야 선거업무를 준비할 수 있다”며 “너무 시일이 촉박한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 만에 하나 잘못될 경우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행자위가 지난 8일 제주 관련 3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으나 사학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국회가 공전되면서 제주특별법안은 처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 지사는 “대한항공 파업이나 특별법 국회 통과과정이 아슬아슬하게 가고 있다”며 “속이 탄다”는 말로 현재의 입장을 밝혔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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