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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동자 인권파괴 배후 현대차 처벌하라”

등록 2018-11-19 16:04수정 2018-11-19 16:29

충남 인권활동가모임 ‘부뜰’ 성명서
2차공판 내년 1월로 연기한 법원 비판도
충남 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은 19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배후인 현대자동차 재벌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충남 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블로그에서 갈무리
충남 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은 19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배후인 현대자동차 재벌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충남 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블로그에서 갈무리
충남 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은 19일 오전 10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겪은 지난 8년 고통의 배후인 현대자동차 재벌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부뜰은 성명서에서 “현대자동차는 2011년 5월 유성기업과 공모해 불법 직장폐쇄를 자행하고 그 뒤에는 어용노조가 교섭대표권을 갖도록 유성기업 사 쪽을 지휘했다”며 “2012년 유성기업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의 노조파괴 개입 증거들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현대자동차를 불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6년 유성기업 노조가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재고소해 현대자동차를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9월 공판을 중지했다. 또 법원은 1년여 만인 20일 2차 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를 내년 1월로 연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검찰과 법원이 시간을 끄는 동안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고소·고발 폭탄 등 괴롭힘에 시달리고, 불법파견과 용역 폭력에 피해를 입었다. 현대자동차가 면죄부를 받는다면 이들의 노조파괴 공작은 계속돼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인권을 파괴한 진짜 주범인 현대자동차를 처벌하는 판결을 해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지난 8년여 고통을 풀어줘야 한다. 현대자동차는 사죄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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