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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처럼…인천도 시민청원 창구 개설

등록 2018-11-28 14:53수정 2018-11-28 22:36

3천명 동의 얻으면 시장이 직접 답변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12월3일부터 온라인 시민청원 창구를 본격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민청원은 인천시정에 시민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8월 개설된 청와대 국민청원을 참고했다. 시민청원 사이트는 인천시 홈페이지 내 ‘인천은 소통e가득’이란 제목으로 개설될 예정이다. 시 홈페이지 회원이면 누구나 주요 정책이나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은 청원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등록된 청원이 30일간 3천명 이상의 시민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시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박남춘 시장이나 관련 부서 고위 간부가 영상을 통해 직접 답변한다. 답변 기준인 3천명은 인천시 인구의 0.1%로, 온라인 청원을 이미 시행 중인 서울시(5천명)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답변 기준과 비슷하다. 아울러 1만명 이상의 시민 지지를 받은 청원은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한다.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대화와 협력이라는 시정철학을 지향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구현하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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