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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 소황리 해안, 국내 첫 ‘해양경관보호구역’ 지정

등록 2018-11-29 11:00수정 2018-11-29 14:53

2.5㎞ 해안선에 ‘모래언덕’ 사구 형성
해수부, 보전·관리체계 구축 나서
국내 첫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충남 보령시 소황리 일대 해안. 해수부 제공
국내 첫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충남 보령시 소황리 일대 해안. 해수부 제공
충남 보령시 소황 사구 해역 일대가 국내 첫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12월1일자로 이같이 지정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안사구는 바람에 의해 운반·퇴적된 모래 언덕으로, 소황 사구는 전체구간이 거의 훼손되지 않고 해안사구의 원형이 잘 보존된 곳이다. 해수부는 올해 3월 충청남도와 보령시로부터 해양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받은 뒤 어업인, 지역주민,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지정했다. 해양보호구역은 크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로 구분되며, 해양경관보호구역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황 사구는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해안에서 소황리 해안까지 약 2.5㎞의 해안선을 따라 형성돼 있다. 이곳에는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보호대상해양생물이 살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표범장지뱀, 삵 등도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갯그령, 순비기나무, 갯쇠보리, 통보리사초 등 사구식물도 다양하게 분포하는 등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해수부는 소황 사구 해역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 12월까지 지역이 주도하는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소황사구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3곳, 해양생물보호구역 1곳,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13곳 등 모두 28곳이 됐다. 해양보호구역 전체 면적도 제주도(1848㎢) 전체 면적의 96% 수준인 1777㎢로 늘어난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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