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돈 없어서 알바하는 게 서러워”
서울시, 피해 법률·심리상담 지원키로
서울시, 피해 법률·심리상담 지원키로
전국 아르바이트 청년 3명 가운데 1명꼴로 근무하면서 성희롱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와 알바몬, 알바천국이 전국 아르바이트 청년 6722명(남 1980명·여 4742)을 대상으로 지난달 12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31%(2071명)가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피해자 가운데 여성은 85%, 남성은 15%였다.
성희롱 유형별로는 불쾌한 성적 발언(27%), 외모 평가(25%), 신체접촉(20%) 순이었다. 고용주나 동료 직원, 손님 등이 아르바이트 청년에게 “속옷 사이즈가 어떻게 돼? 속옷 사줄까?”, “아가씨 너무 예뻐서 쳐다보느라 커피를 쏟았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하는 등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이었으며, 남성 고용주(37%), 남성 손님(27%), 남성 동료(21%)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여성 고용주(5%), 여성 동료(4%)가 가해자인 사례도 접수됐다. 또 피해자 66%(4033명)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4~10인 미만 사업장이 41%, 1~4인 미만이 25%였다.
특히, 성희롱 피해자가 기관을 통해 민원을 접수한 비율은 2%에 불과했으며, 60%가 성희롱을 당했음에도 참고 넘어갔다.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비율도 15%에 달했다. 피해자 가운데 다수(68%)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고 답했다.
피해자들은 “그 아르바이트 업종을 다시 선택하기가 어려워졌다”, “괜히 여자인 게 원망스러웠다”, “일하러 온 게 아니라 몸 평가, 외모 평가 받으러 온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죽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돈이 없어서 알바를 하는 게 서러웠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서울시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가 아닌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심리 상담부터 민·형사 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용(건당 100만원), 핸드폰 기록 복원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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