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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도나도나 사건’ 후유증으로 새끼 돼지 수난

등록 2018-12-03 16:24수정 2019-01-23 16:32

매일 도태 대상 새끼 돼지 50~100마리 망치로 도살
2013년 사건 이후 소유권 분쟁 이어져 도태 늘어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농장 관계자 “도태 대상 많은 이유부터 살펴야”
013년 이른바 ‘도나도나 사건’에 이용된 돼지농장의 돼지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도나도나 사건’은 지난 2009년 양돈업체 대표 ㅊ씨가 어미 돼지 1마리에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다달이 일정한 수익금을 주겠다고 꾀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가 1만여명에 달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3일 병들거나 발육상태가 나쁜 새끼 돼지들을 매일 수십 마리씩 망치로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 등 위반)로 경남 사천시 양돈업체 ㄷ농장의 관계자들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ㄷ농장은 매일 50~100마리, 많을 때는 300여 마리의 새끼 돼지를 도태 대상으로 임의 선정해 좁은 공간 안에 몰아넣은 뒤 망치로 내리쳐 잔인하게 죽였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확보한 동영상과 사진을 보면, 이주노동자로 추정되는 직원이 새끼 돼지 수십 마리를 가파르게 경사진 좁은 공간에 몰아넣은 뒤 망치를 들고 들어가 한 마리씩 머리를 때려 죽였다.

카라 관계자는 “도태 대상을 임의로 선정해 비숙련자인 이주노동자를 시켜 마구잡이로 도살하는 것은 잔혹한 수준을 넘어서는 충격적 행위이며,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ㄷ농장은 지난 2013년 발생한 ‘도나도나 사건’ 당시 투자대상으로 이용된 여러 돼지농장 중 한 곳으로, 현재도 운영권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ㄷ농장 관계자는 “도태되는 새끼돼지를 죽일 때 망치로 정수리를 때려 한 번에 죽이는 것은 돼지농장에서 매우 일반적 방법이다. 이것이 문제라면 당연히 처벌받겠다. 하지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부터 살펴달라”고 말했다.

경남도 동물복지담당은 “ㄷ농장처럼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을 어긴 것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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