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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 “노무현 혼외자란 말에 이성 마비”

등록 2018-12-05 17:11수정 2018-12-05 21:12

‘사기범에 거액 송금’ 선거법 위반·취업청탁 혐의
“13일 이전 검찰 출석…모든 걸 밝히고 책임 질 것”
“공천 대가라면 실명으로 보냈겠나…시민들께 죄송”
윤장현(69) 전 광주광역시장
윤장현(69) 전 광주광역시장
윤장현(69) 전 광주시장이 다음 주 초 네팔에서 귀국해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전 시장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반드시 13일 이전에 검찰에 나가 모든 것을 밝히고 공인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그는 “전직 광주시장이 포토라인에 선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께 죄송하고 부끄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천을 대가로 송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 공천 대가를 수억원을 대출받아서 버젓이 내 이름으로 송금하겠느냐”고 부인했다.

그는 “말 못 할 상황이니 몇 개월만 융통해달라는 말에 속아 보냈다. 사기꾼 김씨와 전화 통화는 3~4차례, 문자는 40여 차례 오간 것 같다. 속지 않았다면 최근(10월)까지 문자를 주고받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취업을 청탁한 상황을 두고는 “노무현 혼외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인간 노무현의 아픔을 안고,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이성이 마비됐다. 내가 바보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짜 권양숙과 대리인으로 1인 2역을 했던 사기범 김아무개(49·구속)씨가 취업을 부탁하려고 직접 시장실에 나타나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그는 “김씨는 교사로 취업한 딸의 결혼 때 주례를 부탁하고, ‘권 여사의 진짜 딸(노정연)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중국 상하이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며 송금을 재촉하는 등 너무 대담해 의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김씨 아들은 김대중컨벤션센터 임시직으로, 딸은 사립 ㅅ중 기간제 교사로 각각 채용됐다가 지난 10월과 지난 4일 사직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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