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이미 공포
앞으로 내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사고나 재해가 일어나면 집주인이 민사적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이 높다.
광주시는 13일 “내년 1월까지 동·서·북구 등 자치구 3곳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며 “남구는 지난 7일 이미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다만 광산구는 조례안을 심의 중이어서 내년 1월 중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월 건물주의 제설 책임을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따라 눈을 치우는 범위·시기·방법 등을 명시한 것으로 형사적 처벌조항은 없으나 사고나 재해가 일어나면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조례안의 핵심은 건축물 관리자가 건물 대지에 맞닿은 보도·너비 12m 미만 이면도로·보행자 전용도로 등지의 제설·제빙 작업을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안에 마쳐야 한다는 내용이다. 눈을 치우는 범위는 보도의 전체 구간,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의 중앙으로 제한했다.
또 △밤시간에 눈이 내리면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우고 △겨울(12월15일~3월15일)에는 삽·빗자루·고무래 따위 작업도구를 건물 안에 두도록 했다.
쌓인 눈과 얼음은 행인이나 차량의 안전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갓길이나 공터로 치워야 한다.
이와함께 도로의 눈을 치우기 어려울 때는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뿌리고, 얼음이 녹으면 뿌린 모래를 치워야 하는 규정도 넣었다.
광주시 쪽은 “건물주가 쌓인 눈을 치우지 않는다고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사고나 재해가 일어나면 조례를 근거로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광주시 쪽은 “건물주가 쌓인 눈을 치우지 않는다고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사고나 재해가 일어나면 조례를 근거로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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