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화력 9·10호기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서 20대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경찰 등은 2인 1조 근무 원칙을 지키지 않고 혼자 근무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태안경찰서 제공
화력발전소에서 20대 하청노동자가 야간에 혼자 근무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김씨가 2인1조 근무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11일 오전 3시20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9·10호기 트랜스퍼머타워 04C 5층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서 김아무개(24·ㅎ기술)씨가 기계에 끼여 숨진 것을 회사 동료 이아무개(62)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이씨는 “전날 밤 근무에 투입된 김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찾다 보니 기계에 끼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10일 오후 6시에 현장에 투입됐으며, 오후 10시21분 이씨와 통화하고 14분뒤 사고 현장 폐쇄회로에 걸어가는 모습이 찍힌 뒤 연락이 끊겼다. 김씨는 지난 9월17일 태안화력 현장설비 하청업체인 ㅎ기술에 입사해, 1일 4조2교대로 석탄을 발전설비로 운송하는 컨베이어벨트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는 업무를 해 왔다. 김씨는 첫 직장인 이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으며, 얼마 전 가족에게 ‘힘들기는 한데 배우는 단계이니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 당국은 사고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태안경찰서는 “하루 근무자가 12명이나 운전원 등을 제외하면 실제 현장 근무 인원은 6명에 불과해 관례적으로 1인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 근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법 위반 여부 등도 가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용훈 근로감독관은 “하도급 회사들은 수익구조가 열악하다 보니 인력을 줄여 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ㅎ기술의 내부 규정인 2인1조 근무를 하지 않은 이유와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한 현장유지 책임을 다했는지 등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태안화력의 경우 반경 5㎞가 넘는 현장을 혼자 맡아야 한다. 감당하기 어려워 인력 충원을 요구해왔다”며 “발전소가 민영화하면서 외주화가 늘어나 안전사고 우려가 점점 커지는데 외주 업체의 낙찰률은 88% 수준이다. 직영화를 통해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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