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바다의 소나무 ‘해송류’ 4종 보호대상해양생물 추가 지정

등록 2018-12-23 11:12수정 2018-12-23 21:17

생태적 가치 높은 ‘희귀종’ 남획 막는다
신규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해송류 4종과 해제된 1종. 해양수산부 제공
신규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해송류 4종과 해제된 1종. 해양수산부 제공
우리나라 연안에 소수 개체만 서식하는 바다의 소나무 ‘해송류’ 4종이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송류 4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송’은 생김새가 소나무를 닮아 붙여진 이름이며, 산호류인 해송은 청정해역에서만 서식하며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 및 서식지 구실을 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다. 하지만 최근 낚시,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레저 활동이 활발해지고, 해송류가 장식품, 세공품 등의 재료로 많이 쓰이게 되면서 훼손과 남획이 우려되어 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된 해송류는 ‘빗자루해송’ ‘망해송’ ‘긴가지해송’ ‘실해송’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부 국가에서 소수의 개체만 서식하는 희귀종이다. 현재 4종 모두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그동안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돼 있던 ‘장수삿갓조개’는 과거 작은뿔럭지삿갓조개의 아종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분류학적으로 종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이번에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국내 보호대상해양생물은 77종에서 80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포획·채취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수부는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후보종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심사와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민간자문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 추가 지정 및 해제를 결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추가로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해송류 4종에 대한 분포 및 서식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