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지선 영장전담판사는 회사 임원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유성기업 노동조합원 조아무개(38)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판사는 “조씨 등은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노조원 3명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염려가 없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인 조씨 등은 지난달 22일 오후 5시20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김아무개 상무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산경찰서는 사건 당시 사무실에 있던 노조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 진입을 막은 노조원 등 모두 21명을 입건하고 지난 21일 조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6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가 회삿돈으로 창조컨설팅에 6억6천만원을 지급하고 변호사 비용을 대는 등 배임 혐의가 있다’며 낸 노조의 고소·고발 사건은 70여일이 지나도 수사가 지지부진한데, 노조 사건은 한달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했다”며 “편파 수사를 하는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당국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조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아산공장에서 벌어진 불상사에 대해 깊은 유감이다. 우리는 노조파괴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40일 넘게 파업을 진행했지만, 회사 쪽은 금속노조와 제대로 교섭하지 않았다. 불필요한 갈등과 충돌을 막기 위해 현장에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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