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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다중이용건축물 재난대비 대피통로 의무화

등록 2005-01-04 22:08수정 2005-01-04 22:08

극장·호텔·병원 등 새로짓는

앞으로 서울시에 새로 지어지는 대규모 공연장이나 호텔·병원 등 다중이용 건축물은 화재 등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피난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는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 이상의 대형 다중이용 건축물에서의 재해에 대비한 피난·방재 규정 12개를 새로 발표했다. 이 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건축심의 때 반영하며, 법 개정이 필요한 8개 항목은 중앙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새로운 피난·방재 기준을 보면 유치원, 초·중학교의 복도의 너비는 최소 1.8m 이상,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의료시설 복도는 1.2m 이상, 공연장이나 극장, 교회, 유흥주점, 장례식장 복도는 최소 1.5~2.4m를 확보해야 한다.

또 화재가 났을 때 피해가 큰 지하 3층에 공연장이나 사무실 등을 설치할 경우 자연채광이나 자연환기를 위한 공간을 해당면적의 3~21% 이상 만들고,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너비 1.8m 이상의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부속실의 최소면적도 4㎡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시는 이밖에 피난·방재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막다른 복도의 길이를 20m로 제한하고, 호텔에 객실 경보 장치 설치하며, 대형 극장이나 지하철 역 건물에 바닥 피난유도표지를 설치하는 등 9개 항목을 권장하기로 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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