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8850원, 직접 고용한 노동자 360명 대상
지난달 조례 제정…유성구, 서구 이어 세번째
지난달 조례 제정…유성구, 서구 이어 세번째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이달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덕구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달 생활임금을 최저 시급 기준 8850원으로 확정했다. 대덕구 생활임금은 정부의 최저 시급 8350원보다 500원 많다. 구는 직접 고용한 노동자 360명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한다.
생활임금제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대덕구는 지난해 7월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생활임금 도입을 추진해 지난달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라 약 2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의 5개 구 가운데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곳은 유성구와 서구다. 올해 유성구 생활임금은 8760원, 서구는 8960원이다. 동구는 2020년 생활임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