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농사·살림·양육 등 삼중고를 겪는 여성농민의 일손을 덜기 위해 행복바우처, 마을공동급식, 아이돌봄센터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청 제공
농사와 살림, 자녀양육의 3중고에 시달리는 여성농민한테 연 20만원씩 복지 혜택이 주어진다.
전남도는 6일 “여성농민이 미용실·목욕탕·영화관·음식점 등에서 쓸 수 있는 행복바우처를 연 20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5~70살 여성 7만6000명한테 행복바우처를 지원할 예산 152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2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3월 한 달 심사를 벌인 뒤 4월부터 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 카드는 시장과 서점 등 대부분 업종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유흥 사행성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연말까지 쓰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
도는 지난 2017~2018년 20~70살 여성 농어민 5만2265명에게 연간 10만원씩 행복바우처를 지원했다. 이를 위해 연간 52억원씩 모두 104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도 농업정책과 성미숙씨는 “행복바우처는 농촌의 50~60대 여성이 주로 머리를 손질하거나 음식을 나누는데 쓰는 것으로 본다. 여성농민들의 반응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올해부터 액수를 20만원, 연령을 75살, 사용처를 술집·도박장을 뺀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도는 여성농민의 건강과 복지를 챙기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출산농가 도우미 파견, 마을 아이돌봄센터 운영 등으로 여성농민의 고충을 덜고 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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