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중금속 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에 나설 온산항 부두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비철금속 국가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온산항 일대의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중금속 배출을 적극 통제하는 연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에 나선다.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는 일정한 해역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허용 부하량을 산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장애가 있는 해역에 대해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관할 시·도와 협의해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특별관리해역에 대해선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의 설치나 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 규제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서 울산 연안(방어진~간절곶)을 비롯해 부산 연안과 경남 마산만, 전남 광양만, 경기 시화호 등 5곳이 현재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부산 연안과 마산만, 시화호 등 3곳이 유기물을 대상으로 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9일 울산시의 연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을 보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울산 연안 가운데 1차로 외황강 하류~온산항 해역에 대해 중금속을 대상으로 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앞서 해수부는 울산 연안 특별관리해역의 오염 총량관리제 도입을 위해 2014년부터 타당성 연구를 했고, 지난해 8월 울산시의 제1차 연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울산시는 총량관리제 시행을 통해 2022년까지 온산항 일대 해저 퇴적물의 중금속 농도를, 구리 73.1㎎/㎏(현재 84.94㎎/㎏), 아연 188㎎/㎏(현재 227.7㎎/㎏), 수은 0.67㎎/㎏(현재 0.73㎎/㎏) 등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산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실시계획을 시행하고, 사업장 주변에 흩어져 있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오염물질이 빗물에 섞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완충저류시설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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