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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짓는다며 ‘습지보호구역’ 무산시킨 광주 광산구

등록 2019-01-13 16:51수정 2019-01-13 21:35

국립습지센터 “장록습지 보호구역 지정 요건 충분”
광주 광산구 장록습지 안 시민운동장 추진 걸림돌
록습지는 황룡강의 호남대 인근 지점(광산구 지죽동 210-31번지)부터 영산강 합류부까지 3㎢에 달하는 구간에 있다. 광산구 제공
록습지는 황룡강의 호남대 인근 지점(광산구 지죽동 210-31번지)부터 영산강 합류부까지 3㎢에 달하는 구간에 있다. 광산구 제공
“축구장 때문에 국가습지 지정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축구장은 다른 곳에 지어도 된다. 그런데 국가습지도 그런가?”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이 13일 황룡강 장록습지가 국가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탄했다. 장록습지는 황룡강의 호남대 인근 지점(광산구 지죽동 210-31번지)부터 영산강 합류부까지 3㎢에 달하는 구간을 말한다. 국립습지센터 조사 결과 국내에서 대도시 습지로는 가장 넓은 규모로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 요건이 충분한 것으로 나왔다. 최 사무처장은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을 눈 앞에 두고 광산구와 지역 국회의원의 반대로 보호구역 지정에 제동이 걸렸다”고 비판했다.

광주시 광산구 장록습지 위치.
광주시 광산구 장록습지 위치.
광주시는 2017년 환경부에 국가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립습지센터는 2018년 2~12월 정밀조사를 통해 “장록습지를 국가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장록습지엔 식물(179종), 조류(72종), 포유류(10종), 육상곤충(320종), 양서류(2종), 파충류(5종), 어류(25종), 저서성무척추동물(48종), 식물플랑크톤(168종)과 멸종위기종인 수달(1급), 흰목물떼새, 새호리기, 삵(2급) 등 4종의 멸종위기종 등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습지센터 한 조사관은 “대도시를 끼고 있는데도 규모가 넓고 다양한 서식처가 분포하고 있으며 자연성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은 친환경생태도시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장록습지는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를 끼고 있는 한강 하구나 부산의 낙동강 하구지역보다 더 생물지리학적 특성이 큰 도심 습지다. 국립습지센터 조사관은 “정부 예산으로 사유지도 사들이고 생태관도 설립하며 감시원을 배치할 뿐 아니라 시민들이 습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데크를 설치할 수 있다”며 “

대전시에서도 갑천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하지만 인근 지역이 개발이 많이 돼 국가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광산구 황룡강 장록습지에서 국립습지센터가 멸종위기 포유동물의 서식을 확인한 지점.
광주시 광산구 황룡강 장록습지에서 국립습지센터가 멸종위기 포유동물의 서식을 확인한 지점.
하지만 국립습지센터는 지난해 조사했던 3곳 중 장록습지를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건의 대상에서 보류시켰다. 국립습지센터 쪽은 “순차적으로 지정하는 데 일단 전북 임실 옥정호 습지와 충북 충주 비내섬 습지 2곳을 건의했다”며 “자치단체가 보존과 개발의 갈등 속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록습지 보호구역 지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광산구가 황룡강변에 추진 중인 축구장·야구장 건설 사업이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광산구는 황룡강 둔치 7만㎡안에 축구장 2면, 야구장 2면, 파크 골프장 9홀, 생태블록형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시민운동장 조성 사업을 추진중이다. 문제는 시민운동장 조성사업이 장록습지 보호구역 지정 추진 구역 안에 있다는 것이다. 광산구 쪽은 “2015년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익산청 등 관련 기관에서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광주시가 2017년 장록습지를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하면서 구와 단 한마디도 협의하지 않은 것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쪽은 “2017년엔 1차 조사만 끝나 광산구와 사전 협의할 사항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장록습지 구간별 경관.
장록습지 구간별 경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바른미래당(광산갑) 의원 쪽은 “특별교부금 10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은 맞지만,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을 반대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 해 11월 1일 김 의원실에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시, 국립습지센터, 광산구 관계자들이 모였던 것은 장록습지 정밀조사 결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 쪽은 “앞으로 시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수요가 있는 지죽교·장록교 인근 구간은 보호구역 지정에서 빼고 추진하는 방안을 중재했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장록습지 상류에 시민운동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안이 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국립습지센터 쪽은 “국가습지 보호구역 예비구간에서 일정 지역을 빼려면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보호습지로 지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가습지 보호구역 추진·지정계획 수립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반대 여부다. 광주시와 광산구 주민들이 하나의 목소리가 나와야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쪽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공식적으로 국립습지센터 정밀조사 결과 자료를 받은 뒤 주민·환경단체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방안을 조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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