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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1심서 당선 무효형

등록 2019-01-16 17:20수정 2019-01-16 17:43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 연합뉴스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 연합뉴스
벌금 800만원 선고…“후원회 안 거치고 후원금 받은 것은 위법”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정치자금법,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66) 충남 천안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2천만원을 추징했다. 구 시장은 이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원금은 법률에 따라 후원회를 통해 받아야 한다. 구 시장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사업가 김아무개(61)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 시장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 항소하겠다. 시정은 차질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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