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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차 당선→낙선 바뀐 청양군의원…법원서 다시 뒤집혀

등록 2019-01-16 18:42수정 2019-01-16 22:46

재검표에서 유효표 결정 번복돼 낙선하자 소송
법원 ‘특정 후보에 기표 명확하면 유효’ 당선 판결
한 표 차로 당선됐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재검표에서 동률을 이뤄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당락이 바뀐 청양군 의원 당선자 결정이 법원에서 또다시 뒤집혔다.

대전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6일 김종관 청양군 의원이 충남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인의 의사가 유효와 무효를 가르는 기준이 돼야 한다. 선거인이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것이 명확하다면 투표지에 인주 자국이 있더라도 무효표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효로 처리한 1표를 김 후보의 표로 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김 후보의 상대 후보인 임상기 후보의 기표란에 ‘J’ 모양으로 표기된 투표지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선관위의 기표 용구를 사용해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은 유효표로 보도록 하고 있지만, 이 투표지는 선관위 기표 용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기 불가능하다”며 무효 결정했다. 개표 당시 선관위는 유권자의 지지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효표라고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김 후보는 애초 얻은 1398표보다 1표 많은 1399표, 임 후보는 1표 줄어든 1397표가 됐다.

김 후보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청양군 의원 선거에 출마해 1398표를 얻어 1표 차로 임 후보를 이기고 당선돼 군의원이 됐다. 그러나 투표지 검증 과정에서 선관위가 무효 처리했던 ‘J’ 자 형태가 있는 투표지를 임 후보 표로 인정하면서 득표수가 같아져 연장자를 우선하는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당락이 바뀌었으나 이번 판결로 또다시 희비가 엇갈렸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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