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운동 100년을 맞아 충남도와 일선 시·군이 유관순(1902~1920) 열사 서훈 등급 조정을 위한 상훈법 개정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충남도는 17일 충남도청에서 양승조 지사와 12개 시·군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지방정부 회의’를 열어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결의문’에 서명했다. 이 결의문은 ‘3.1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을 공적에 걸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도와 시·군은 “유 열사는 1962년 독립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5개 등급 서훈 가운데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정부는 유 열사는 3.1독립만세운동의 상징으로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존경과 추앙을 받는 점을 고려해 서훈을 2등급(대통령장) 이상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 지방정부는 “훈·포장 등급은 수훈자의 공적에 부합해야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다 해야 한다”며 “유 열사의 서훈 등급은 사회적 평가, 민족사적 의미,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현저하게 낮으므로 국민적 인식과 역사의 평가에 맞게 반드시 높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도는 결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정당 원내대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12개 시·군 시장·군수는 17일 충남도청에서 ‘제6회 지방정부 회의’를 열고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결의문’을 채택했다. 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는 “온 겨레가 하나 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3.1운동은 민족의 자주독립과 평화,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드높인 선언이었다. 유 열사의 발자취와 숭고한 뜻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고 사명”이라며 “현재 상훈법에는 서훈을 확정·취소하는 조항만 있을 뿐 등급을 조정하는 조항이 없어 유 열사의 서훈 등급을 조정하기 위해 상훈법을 개정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충남에서는 천안을 중심으로 유 열사의 서훈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있으며, 천안시의회는 2017년에 이어 지난달 5일에도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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