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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선수 ‘불법촬영’ 전 수영 국가대표 징역 10월·법정구속

등록 2019-01-17 16:14수정 2019-01-17 16:18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검찰, 동영상 추가 제출…1심서 무죄받았으나 항소심서 유죄 끌어내
동료 여자 선수들의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국가대표 수영 선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이 해당 남성 선수가 불법적으로 찍은 영상을 증거로 확보하면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김익환)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영 국가대표 출신 정아무개(2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29)씨 등 다른 4명의 선수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씨는 2009∼2013년 6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한 체육고교와 진천선수촌의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만년필 형태의 몰카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여자 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2016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최씨 등 다른 선수들은 정씨가 몰카를 설치하는 동안 탈의실 밖에서 망을 보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자백은 했지만,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자백을 보강할 추가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증거가 없다”며 정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자백보강법칙은 자백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자백한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9월 익명의 제보자에게서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13분38초 분량의 몰카 동영상을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몰카를 설치한 정씨가 몰카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장면과 복수의 여자 선수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정씨가 여자 선수들의 나체를 촬영해 함께 운동한 선수들에게 배신감과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지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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