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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교 신입생 배정 2차 추첨 유효…불이익 학생 구제는 위법

등록 2019-01-23 22:35

법률 검토, 학생 중복배정 잘못으로 실시한 2차 배정은 유효
“뒷순위 받은 학생 195명 구제는 교육감 권한 밖…법률 위반”
세종시교육청은 23일 고교 신입생 학교 재배정 과정에서 첫 배정 당시 보다 순위가 밀린 학생들을 구제하지 않는 것을 뼈대로 한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 일반고 신입생 배정 최종 결과 및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최교진 교육감은 배정 오류 사태가 발생하자 재배정을 결정한 뒤, 첫 배정보다 뒷순위로 밀린 학생은 구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한 후속 조치는 ‘1차 배정은 하자가 있어 재배정한 것은 적법하지만, 재배정에서 1차 배정 때보다 뒷순위로 배정받은 학생을 구제하는 것은 교육감 권한을 넘어서는 조처로 위법하다’는 법률 검토에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오류가 발생한 1차 배정의 유효성 △재배정과 후속 조치의 적법성 여부 △후속 조치 신뢰 보호 원칙을 적용받아 불이익을 받은 학생을 구제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했다. 교육청 쪽은 “검토를 한 변호사 3명은 ‘1차 배정은 객관적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다. 이를 무효 처분하고 재배정한 것은 유효하다’고 결론냈다”며 “그러나 변호사들은 ‘1차 배정 때보다 뒷순위로 밀린 학생 195명을 구제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4조의 추첨배정 원칙에 위배되고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등 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자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재배정 결과에 따라 고교별 신입생을 확정하고, 예비소집은 28일, 학교 등록일은 29~31일로 각각 결정했다. 또 재배정 과정에서 정원에 미달한 학교는 입학 전 전학과 학생 추가배정을 하고, 교육과정 특성화, 진로진학상담 컨설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중복 배정해 물의를 빚은 주무 국·과장을 직위 해제하고, 감사를 거쳐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일반고 신입생 배정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으로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배정 오류로 뒷순위 지망 학교로 변경된 195명의 학생·학부모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세종교육청 일반고 신입생 배정 사태는 지난 11일 배정학교를 발표하면서 국제고·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등에 이미 합격한 학생 109명을 제외하지 않고 중복 배정해 발생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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