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에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았던 쌍둥이는 애초 허위로 출생신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영암경찰서는 24일 쌍둥이 형제가 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김아무개(28·여·경기 고양)씨를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 미혼인 상태로 쌍둥이 형제의 출생신고를 했으나, 이들이 취학연령에 이르러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으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불법 체류자 자녀들의 국적세탁을 해주는 대가로 150만원을 주겠다는 40대 브로커의 말을 듣고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두려운 마음에 돈을 받지 않았고, 브로커의 행방은 모른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불법체류자 자녀를 출국시키려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출생신고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출생신고 때 브로커들이 인우보증을 섰다”고 말했다.
김씨는 애초 경찰이 쌍둥이의 소재를 묻자 “아빠가 어릴 때 데려갔다”고 둘러댄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경찰의 추적을 받았다. 경찰은 김씨한테 정확한 경위를 듣고, 브로커의 소재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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