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연 수억씩 적자 대행중단” - 구청 “직원 승계 곤란”
광주시도시공사와 광주지역 4개 구청이 적자 부담을 피하려고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는 업무를 서로 떠미는 갈등을 빚고 있다.
도시공사는 15일 “연말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업무를 동·서·남·북구가 환수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견인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1993년부터 광산구를 뺀 4개 구청의 견인 업무를 대행하기 시작한 뒤 인건비와 유지비로 쌓인 적자가 30억여원에 이른다”며 “올해도 5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도시공사는 “업무 이관 초기인 93~95년 11억8700만원의 적자를 보전받았지만 구의회가 반발하면서 적자 보전이 끊겼다”며 “적자를 보면서 대행 업무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도시공사는 최근 구청과의 협의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견인 업무를 구청들에 이관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구청들은 “자치구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자가 뻔한 견인 업무를 대책없이 받기는 어렵다”며 “인원과 장비를 모두 승계하라는 공사 쪽의 요구는 무리하다”고 반발했다.
특히 직원 승계 문제는 최소 운전원인 15명도만 받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공사 직원의 보수가 구청 직원보다 30% 가량 높은데다 장기 근속자들이 많아 전원을 받으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렇게 구청들이 난색을 표명하자 도시공사는 연말까지 시한을 정해 인력과 장비의 환원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 초 견인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기관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내년 초부터 견인 업무가 전격적으로 중단되면서 간선도로의 교통체증과 이면도로의 통행불편이 빚어질 전망이다. 도시공사는 93년 4개 구청에서 직원76명과 차량 17대를 인계받은 뒤 최근까지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 27명과 차량 15대로 몸집을 줄였으나 적자를 면하지는 못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이에 따라 기관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내년 초부터 견인 업무가 전격적으로 중단되면서 간선도로의 교통체증과 이면도로의 통행불편이 빚어질 전망이다. 도시공사는 93년 4개 구청에서 직원76명과 차량 17대를 인계받은 뒤 최근까지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 27명과 차량 15대로 몸집을 줄였으나 적자를 면하지는 못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