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상반기까지 계획수립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해 개발되는 광역도시계획권으로 대전시와 충북 청주시 등 충청권 9개 시·군이 지정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5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추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권 지정안을 확정했다.
광역도시계획권으로 지정된 9개 시·군은 충남 연기군, 공주시, 계룡시, 천안시 일부(동면, 병천면, 수신면, 성남면, 광덕면), 충북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증평군, 대전광역시 등으로 지정 면적은 3598㎢에 이른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인접지역을 광역도시계획권으로 지정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공간구조, 광역시설, 기능 등을 연계해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광역계획권의 발전방향을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 부문별로 제시한 뒤 시·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7년 상반기까지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연구단(단장 안건혁 서울대 교수)은 이날 추진위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구조와 관련해 이중 환상형(도넛 모양) 도시구조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공동연구단의 안을 보면 도시의 중앙부분은 환경·생태적으로 보존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꾸미며, 도시기능은 환상형 구조를 따라 분산배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 공동연구단은 이 안을 중심으로 다음주 국제공모 당선자들을 초빙해 의견을 들은 뒤 내년 7월까지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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