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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신문 창간해 선거 이용한 함평군수 2심도 당선무효형

등록 2019-01-31 16:20

광주고법, 선거법 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선거 앞두고 신문사 창간 제안하고, 5000만원 제공”
이윤행 함평군수 함평군청 제공
이윤행 함평군수 함평군청 제공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최수환)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군수한테 창간자금을 받고 주간지를 운영한 지역신문 주필 김아무개(72)씨한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기부행위의 공소시효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다만 기부행위가 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에 이뤄졌고, 이 신문의 보도가 주로 군정을 비판하는 데 집중됐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2015년 말 지인들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창간비용으로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 군수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군정을 수행하는 현직이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면한 채 2심 재판을 받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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