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뒤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범행 16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만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를 받는 김아무개(40)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10일 새벽 4시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를 지나는 택시 안에서 기사 이아무개(62)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당시 소주 2∼3병을 마셔 만취한 상태로 범행 내용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으나 범행 사실은 시인했다.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김씨는 택시기사 이씨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새벽에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화가 난다며 짜증을 내자, 이씨가 그럼 다른 차를 타라고 하자 폭행으로 이어졌다. 피해자 이씨의 딸의 주장을 들어보면, 김씨는 만취 상태로 인근 대형마트에서 택시에 탄 뒤 이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같이 죽자”며 핸들을 잡아당겼고, 이를 말리는 이씨를 무차별 폭행한 뒤 달아났다.
이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119 구급대가 정신을 잃은 이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김씨는 경찰이 자신의 신원을 파악해 검거하기 직전에 어머니 등 가족의 설득을 받고 사건 발생 16시간여 만인 10일 저녁 8시45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김씨가 자수한 점을 고려해 조사가 끝난 뒤 일단 귀가하도록 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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