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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 폭발사고’ 한화 방산공장 압수수색

등록 2019-02-15 17:26수정 2019-02-15 22:11

로켓 공정·안전관리·영상기록물 등 확보
현장서 2차 정밀 감식…숨진 직원들 부검도
대전지방경찰청 수사본부 수사관들이 15일 오후 한화대전사업장에서 압수한 수사 자료를 수사본부로 옮기고 있다. 송인걸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수사본부 수사관들이 15일 오후 한화대전사업장에서 압수한 수사 자료를 수사본부로 옮기고 있다. 송인걸 기자
지난 14일 폭발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한화 무기공장에 대해 경찰이 15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전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한화대전사업장을 압수수색해 로켓 등 무기 공정 자료, 안전관리, 사업장 영상기록물 등을 확보했다. 수사본부 쪽은 폭발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본부는 이날 폭발사고 현장에서 2차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 감식에는 행정안전부 재난조사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숨진 직원들이 추진체에서 금형(코어)을 빼내는 기계 장치를 연결하다 폭발이 발생했다. 기계 장치가 정상 작동했는지, 추진체 경화 정도가 금형을 빼기에 적합했는지, 추진체 원료 배합은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숨진 직원 3명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가리는 부검도 했다.

이에 앞서 수사본부는 14일 사고가 난 70동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폭발한 추진체 장약 시료 분석 등을 의뢰했다.

이상근 수사본부 부본부장(대전경찰청 형사과장)은 “폭발사고 현장은 대기업의 보안사업장이다. 위험한 작업을 한다고 해도 9개월 동안 직원 8명이 폭발사고로 숨졌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재발 방지를 위해 폭발 원인과 사업장 안전 체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대전사업장은 안전과 관련해 486건의 법 위반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해 5월 9명이 사상한 51동 폭발사고 직후 열흘 동안 실시한 ‘한화 대전사업장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보고서를 보면 △근로자 안전·보건 총괄관리 부재 △유해·위험물질 취급 경고 미표시 등이 사업장 곳곳에서 적발됐다. 이 보고서에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화약과 불꽃제품 제조하는 작업 특성상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수준이 낮았다. 잠재적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작업환경 개선 등 최악·대안 사고를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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