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의 비닐하우스에서 진행 중인 농기계 교육 강진군청 제공
전남도가 내년부터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 농민수당을 도입한다.
도는 “내년 1월1일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대상과 금액을 산정하는 용역 발주와 주민 공청회 및 여론조사, 농민수당 지급조례 제정 등을 준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달 안에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해 지급 대상과 수당액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시·군과 재원 분담안을 협의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8일 순천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6·13 지방선거 때도 “농민·어민·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남형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농민수당은 지난해 해남과 강진이 연 60만~70만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도 지난해 8월 “농가당 매달 20만원, 연간 240만원을 농민수당으로 지급해 농민과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전남도에 요청했다. 이 단체는 “전남은 전국 최대의 ‘농도’지만, 앞으로 30년 안에 소멸할 위기에 몰렸다. 전남도와 도의회가 농민수당에 응하지 않으면 주민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남의 15만 농가에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려면 한해 3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손명도 도 정책개발팀장은 “일단 지급하기 시작하면 액수를 줄이기는 어렵다. 재정자립도가 13% 수준인 전남의 살림을 고려할 때 농민수당 액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전남이 농민수당을 지급하면 전국 시·도에서는 첫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전북·강원·충남·충북 등이 농민수당의 도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하거나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기초단체에선 전남 해남·강진·진도와 충남 부여 등이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전북 고창, 경북 봉화, 경기 여주 등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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