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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여고생 성폭행범 강력 처벌해주세요”

등록 2019-02-21 17:53수정 2019-02-21 21:13

청와대 국민청원 이틀만에 12만명 동참
피해자 변호인, 검찰에 항소 요구 의견서 제출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갈무리.
전남 영광에서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10대 2명이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9일 청와대 누리집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게시물에는 이틀만인 21일 12만4천명이 동참했다. 피해자 쪽은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피해자 쪽 변호인인 김형주 변호사는 지난 15일 있었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에 항소 제기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사망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강간 혐의만 인정하고 강간으로 인한 사망(치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피해자의 알코올 섭취량은 치사량에 근접했고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는 경우 에탄올의 치사량은 경구 투여 기준 체중 1㎏당 3450㎎으로, 체중이 약 50㎏인 피해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은 3342㎎이다. 임상 결과에 따르면 문헌상 수치보다 낮은 경우에 사망하는 사례도 많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더 적은 양으로도 사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각엽)는 지난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사,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18)군에게 단기 4년 6개월~장기 5년, ㄴ(17)군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게 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인정했으나,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ㄱ군과 ㄴ군은 지난 2018년 9월 영광의 한 모텔에서 ㄷ(당시 16살)양에게 다량의 술을 먹인 뒤 성폭행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ㄱ군 등은 술 마시기 게임 뒤 ㄷ양을 성폭행 하기로 하고, 숙박업소에 투숙 뒤 ㄷ양에게 다량의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ㄴ군은 ㄷ양이 쓰러진 뒤 2시간여 만에 빠져나왔지만, ㄷ양은 같은 날 오후 4시께 객실청소를 하던 모텔 주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ㄱ군 등은 1심 판결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도 항소할 방침이다.

자신이 피해 여학생의 친구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19일 청와대 누리집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가해자들이 처음부터 성폭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했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법원 판결은 가해자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강간한 혐의는 인정했다”며 “하지만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모텔을 빠져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술을 마시게 해 친구를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것이 분명함에도 치사 혐의가 무죄가 나왔다”며 “지금도 이런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가해자들은 형이 끝난 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 21일 오후 5시30분 현재 12만4810명에게 동의를 받았다. 30일 안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답변한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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