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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신협 이사장 선거도 불법·탈법 난무

등록 2019-03-03 15:35수정 2019-03-03 20:21

경기 분당신협, 선거 앞두고 조합원 무더기 가입 논란
후보자가 조합원 방문 모집…가입신청서 대리 제출도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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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신협 이사장 입후보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의 출자금 통장을 무더기로 대리 개설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신협은 본인 확인이나 대리인 위임장도 없이 통장을 개설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분당신협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월21일 치러진 제7대 분당신협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신규 가입자가 급증했다. 지난 한해 전체 신규 가입자 1687명(탈퇴 등 제외) 가운데 1670명이 이 기간에 가입했다. 2017년 한해 신규 가입자 534명보다 3배 많은 규모다. 갑작스런 신규 가입자 증가는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2명이 지역을 돌며 개별적으로 가입신청서를 받은 뒤 이를 신협에 한꺼번에 제출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신협 규정에 따르면, 1계좌당 10만원의 출자금을 내면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며, 선거 석 달 전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투표권이 부여된다.

분당신협은 후보자들이 영업장 밖에서 받아온 가입신청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대리인 위임장 등 필수 서류가 없었는데도 통장을 개설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본인이 직접 방문해 가입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리인이 신청할 땐 가입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갖고 영업장을 방문해야 한다. 분당신협은 그러나 신규 가입자 일부에게 전화를 통한 확인 절차만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장 후보자들의 조합원 계좌 대리 개설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한 신용협동조합법 제 27조의2에도 저촉된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분당신협 한 조합원은 “후보들이 당선될 욕심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조합원을 불법적으로 모집해 출자금 통장을 개설해 줬다”며 “철저하게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협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선거를 치르는 수협·농협·축협과 달리 자체 선관위를 꾸려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선거를 위해 조합원을 가입시키는 행위 등이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또 본인 확인이 없었다면, 정당한 가입 절차라 보기 어렵다”며 “부적절한 행위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당신협은 그동안 단일후보가 출마해 선거 없이 이사장을 선출했으며, 이번에 처음 경선을 치러 한아무개 후보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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