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경기도 예술인 3대 지원책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해마다 청년예술가 200명을 선발해 창작비를 1명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예술인 창작 지원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7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모두 132억2천만원을 투입해 ‘경기예술인 3대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대 지원책은 △예술인 권익 보호와 △예술활동 여건 마련 △창작공간 조성이다.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해 노무·계약 전공자 2명을 예술인 지킴이로 고용해 잘못된 계약서 작성이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예술인의 고충 상담, 신고, 소송, 분쟁조정 등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예술인과 예비 예술인을 대상으로 저작권과 표준계약 교육 등 불공정행위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예술활동 여건 마련을 위해 공모를 통해 34살 이하 청년예술가를 2020년까지 4년동안 해마다 200명 선발해 최대 300만원의 창작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창작공간 임대료는 올해 시범적으로 30곳을 선정해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하고 시·군과 연계해 50여개 도내 공연장의 대관료 400만원을 2022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창작공간 조성을 위해 경기도는 공공예술창작소 4곳과 주민예술교육 공간인 문화사랑방 4곳, 경기 북부에 폐 산업 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1곳 등 모두 9곳의 창작공간을 조성키로 했다.
도는 이들 3대 지원정책의 시행에 앞서 4월부터 도내 예술인 수와 소득, 취업상태, 생활 수준 등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015년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경기도 예술인 수는 14개 분야에 2만5천14명으로 국내 예술인 13만1천332명의 약 19%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도내 문화예술단체와 시·군 문화원에 등록된 경기도 예술인 수는 6만6879명에 이른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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