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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5·18 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 예고

등록 2019-03-07 17:07수정 2019-03-07 17:14

조철기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5·18 역사 바로 가르쳐 망언 없어야”
18일 개원 임시회에서 심의
제정되면 도 교육청이 교육 담당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규탄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의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규탄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의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에게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의의를 바로 가르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7일 ‘충남교육청 5·18 민주화운동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8일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광역의회가 5·18 교육 관련 조례를 만든 것은 광주·전남에 이어 세 번째다. 조철기(아산 3)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충남도교육감은 5·18 민주화운동 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마다 교육 및 홍보, 재원 조달 방안 등 관련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또한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교육 과정 운영계획에 5·18 민주화운동 교육 내용을 편성하고, 교육청 주관 자격연수에도 5·18 민주화운동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조철기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같은 망언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조례를 제정해 학생들에게 5·18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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