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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해외자원개발 사기로 1천여억원 챙긴 일당 구속기소

등록 2019-03-08 14:47

대전지검 임아무개씨 등 7명 구속기소, 11명 입건
전국 영업망 두고 4년간 2131명에게 1214억 편취
인니 광업허가권은 만료, 중국 등 자본 유치도 허위
대전지검 전경.
대전지검 전경.
국외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회사 주식을 사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천여억원을 챙긴 다단계 회사 회장 등 18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전지검 특수부(부장 임승철)는 8일 이런 수법으로 2131명에게서 121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으로 ㅁ회사 회장 임아무개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간부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ㅁ회사를 세우고 산하에 인도네시아·스리랑카·베트남·미국 등 해외법인, 전국 5개 영업조직, 지역 언론사, 연예기획사 등을 꾸린 뒤 2014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언론사와 영업조직을 통해 ‘인도네시아 니켈광산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는데 중국·스위스에서 대규모 투자가 확정됐다. 나스닥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홍보해 주식을 팔았다. 또한 임씨는 수소수 발생기 수출사업, 스리랑카 엘이디(LED) 가로등 교체사업도 수주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결과, 인도네시아 니켈광산 광업허가권은 유효기간이 지났고, 해외 대규모 투자도 실체가 없었으며, 스리랑카 가로등 교체는 다른 업체가 수주한 사업으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ㅁ회사는 2014년 7월 발행주식 총수 2만주(자본금 1억원)로 시작해 2017년 11월까지 35차례 유상 증자해 발행주식 총수가 4천만주(자본금 200억원)로 늘었으며, 이를 모두 임씨에게 발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 내용 대부분이 허위였다. 이들의 계좌 137개, 땅과 건물 등 109억원 상당의 재산은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해 동결했으며 임씨 등의 여죄를 밝히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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