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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국내 1호’ 순천만 무인궤도차, 5년 만에 운행 중단

등록 2019-03-14 16:57수정 2019-03-14 17:14

스카이큐브 운영사 “적자 누적으로 사업 중단”
순천시민단체 “사회적 책임 망각한 먹튀 행태”
순천만 습지의 정원역과 문학관역을 오가는 스카이큐브 에코트랜스 제공
순천만 습지의 정원역과 문학관역을 오가는 스카이큐브 에코트랜스 제공
국내에서는 처음 무인궤도차로 건설된 전남 순천만의 ‘스카이큐브’가 만성 적자로 운행 5년 만에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포스코 자회사인 에코트랜스는 14일 “스카이큐브에서 5년 동안 200억원의 적자가 쌓여 협약을 해지한 뒤 6월 말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협약 해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순천시에 보낸 이 업체는 18일께 대한중재상사원에 적자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중재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 업체는 협약 불이행 대가로 1300억원, 투자 분담금 미지급금 68억원 등 1368억원을 순천시에 요구할 예정이다. 업체 쪽은 “2017년 7월부터 시에 무상 양도하겠다고 했지만, 시가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운전자금조차 부족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와 순천시는 2012년 투자협약을 맺고 국내 최초로 무인궤도차 건설에 들어가 2014년 4월 순천만의 정원역~문학관역 4.6㎞ 구간을 운행하는 스카이큐브를 개통했다. 사업비는 620억원이 들었다. 람사르 습지에 등록된 이곳에 무인궤도차를 상용화해 장차 유럽에서의 수주 경쟁에 활용하려는 의도였다.

전기로 구동해 시속 40㎞로 움직이는 8인승 궤도차 스카이큐브에코트랜스 제공
전기로 구동해 시속 40㎞로 움직이는 8인승 궤도차 스카이큐브에코트랜스 제공
지난 1월 중순 업체의 협약해지 통보를 “이유 없다”며 한 차례 반려한 바 있는 순천시는 협약해지 책임을 따지는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포스코를 상대로 시민소송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혜숙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 사무국장은 “운행 적자는 포스코의 기획력 부족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포스코의 ‘먹튀’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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