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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위법하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나?

등록 2019-03-20 05:00

시민단체, 도안 2-1 지구 관련 공무원 고발
“지주동의, 생산녹지 비율 등 법령 안 지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 도안 2-1 지구(붉은 선). 대전 유성구 제공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 도안 2-1 지구(붉은 선). 대전 유성구 제공
대전시와 유성구가 도안 2-1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와 일부 지주는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대전시와 유성구가 도안 2-1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법령을 지키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지구는 2011년 대전시가 고시한 대전 서남부 2단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됐으며, 2017년 8월 ㅇ개발이 대전 유성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했다.

대전경실련 등은 “도안 2-1 구역에 대한 ㅇ개발의 제안서는 블록별로 지주 3분의 2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4개 블록의 생산녹지 비율도 38.9%에 달해 도시개발 법령에 맞지 않는데 유성구가 이를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지구단위계획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바꾸려면 블록별로 지주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생산녹지 비율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며 “관련한 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충남 홍성군의 답변도 우리 의견과 같다”고 말했다.

대전 도안 2-1 지구(원 안) 위치도.
대전 도안 2-1 지구(원 안) 위치도.
이에 대해 유성구는 ㅇ개발의 제안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유성구는 “2013년 도안지구 2단계 도시관리계획은 생산녹지 평균 비율이 적용됐다. 계획이 고시된 뒤 지구별로 생산녹지 비율을 따진다면 사업 못 하는 곳이 태반일 것이다. 지주 동의도 블록별이 아니라 사업 예정지 전체의 지주 가운데 동의 비율을 따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대전시도 일부 지주가 낸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구단위계획 지정 지역 가운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자(광역단체장)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시민단체와 일부 지주가 주장하는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감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관계자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도안 2-1지구에 대해 개발부담금 면제 종료 4일 전인 지난해 6월26일 도시개발계획 변경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을 해주고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지난해 6월30일 이후 사업인가를 받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곳에는 23만2460㎡에 2560세대 규모의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20일부터 청약을 받는다. 분양가는 대전 최고가인 3.3㎡당 1470만~1480만원대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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