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지정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불거진 대전 유성구 도안 2-1지구의 아파트 분양이 연기됐다.
유성구는 도안 2-1지구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시행사인 하나자산신탁에 지난 19일 ‘청약공고규정 미비에 다른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유성구는 “도안 2-1지구 사업자는 지난 15일 분양가 승인을 받은 뒤, 18일치 일간지에 분양공고를 내어 20일 특별분양을 시작으로 청약을 받는다고 했다”며 “이는 ‘분양 5일 전 공고’하도록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처로 20일부터 실시하려던 분양 일정은 무효가 됐으며, 하나자산신탁은 분양 일자를 다시 정하고 분양일보다 최소 5일 앞서 일간지 등에 분양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하나자산신탁 쪽은 오는 26일 특별공급,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청약 접수를 하는 일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구청 공동주택지원센터는 “이번 조처는 사업자가 ‘분양 5일 전 공고’ 규칙을 지키지 않아 내린 처분으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는 차원이다. 위법성 여부와 분양은 별개 사안이므로 사업자가 분양 5일 전 공고 규칙을 지켜 분양 일정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유성구는 도안 2-1지구에 대한 분양 승인 행정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 4일 도안 2-1지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한 위법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냈고, 대전 둔산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또한 대전지법에는 일부 지주가 낸 도시개발구역지정 등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분양이 진행되면 수사에서 불법성이 드러나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개발업체는 이익을 얻지만 피해는 시민이 입게 된다.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 및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분양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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